자산재평가법
제12조(과세표준)제4장 재평가세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4장 재평가세

제12조(과세표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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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20.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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