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제4장 재평가세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4장 재평가세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2022-07-01 시행분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