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교육환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