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
제17조(과태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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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