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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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