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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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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