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현행 (2026-10-29)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