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다중이용업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