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