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다중이용업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