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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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 1.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