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법령 식품위생법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2027-04-29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