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