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법령 식품위생법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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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