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법령 식품위생법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2024-10-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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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