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024. 5. 14. 시행분 → 2027. 4. 29.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0어절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029. 1.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2026.6.9>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