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법령 식품위생법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