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법령 식품위생법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027-04-29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