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국고 보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협회의 사업 다음 조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