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5조(협회의 사업)제2절 식품산업협회

법령 식품위생법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제2절 식품산업협회

제65조(협회의 사업)

2025-02-2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