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대의원회)①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다음 조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