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0조(조합의 사업)제1절 동업자조합

법령 식품위생법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제1절 동업자조합

제60조(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