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법령 식품위생법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24-09-20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