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제8장 조리사 등

법령 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제56조(교육)

2027-05-27 시행분 기준 2027. 4. 2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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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6.4.28>

③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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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분 → 2027. 4. 29.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3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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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6.4.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삭제 <개정 2010.1.18, 20132026.3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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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79@2027-04-29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6.4.28>

③ 삭제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