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