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벌칙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결격사유 다음 조 제56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