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제8장 조리사 등

법령 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2024-01-09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