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제7장 영업

법령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