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7장 영업

법령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제42조(실적보고)

2027-05-2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실적보고)

① 삭제 <2016.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