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5
관광진흥법제18조 등록 시의 신고…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다른 법령이 법령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이 법령제37조 영업허가 등이 법령제37조 영업허가 등이 법령제37조 영업허가 등이 법령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이 법령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이 법령제41조 식품위생교육이 법령제41조 식품위생교육이 법령제41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이 법령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이 법령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이 법령제44조의2 보험 가입이 법령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이 법령제75조 허가취소 등이 법령제97조 벌칙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보호구… 다른 법령도농교류법제10조 「식품위생법」… 다른 법령학원법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다른 법령자원재활용법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다른 법령파견법제14조 겸업금지 다른 법령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