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제6장 검사 등

법령 식품위생법 제6장 검사 등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위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위생점검의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