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48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5조 허가취소 등이 법령제9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다음 조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