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3. 삭제<2018.3.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다음 조 제15조위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