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13>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1.15, 2024.2.13>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2. 시행분 → 2026. 12. 31. 시행분 · 추가 98어절 · 삭제 9어절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 삭제 <2018.3.13>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