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4장 표시

법령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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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6.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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