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82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