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2025. 1. 1.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0어절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