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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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