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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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