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