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120어절 · 삭제 137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① 「건축법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8조제2항에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내진설계기준의 확인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내진설계기준의 확인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을 건축(「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건축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제2조제1항제8호에 12월따른 31일까지건축을 경감한다말한다. 다만,이하 그이 건축물에조에서 대한같다) 소유권이또는 이전된대수선(「건축법」 이후의제2조제1항제9호에 재산세는따른 그러하지대수선을 아니하다말한다. <개정 2015.7.24,이하 2015.12.29,이 2016.12.27,조에서 2018.12.24,같다)하는 2021.12.28>
1.
경우로서 「건축법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제16조의2에 따른따라 건축을내진성능 하는확인을 경우받은 취득세의건축물에 100분의대해서는 50을2027년 경감하고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2년간 50을재산세를 경감한다.
2.
면제하며 「건축법」그 제2조제1항제9호에다음 따른3년간은 대수선을재산세의 하는100분의 경우50을 취득세를경감한다. 면제하고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소유권이 납세의무가이전된 최초로이후의 성립하는재산세는 날부터그러하지 5년간아니하다. 재산세를<개정 면제한다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③ 신축하는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개정 제1항에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세를취득세를 감면받은경감받은 건축물의건축물 경우에는중 본문을취득일부터 적용하지3년 아니한다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2.29, 20212024.12.28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57@2025-01-01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