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