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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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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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