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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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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