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