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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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