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