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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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