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