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