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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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3.29, 2016.12.27, 2021.7.27>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